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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민연금 이렇게 바뀐다! 수령액 알아보기(+국민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

by yulseohouse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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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이후 바뀐 국민연금 수령액 제도 총정리

국민연금 제도는 수년간 제도의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노령연금 재직자 감액, 기초연금 부부감액,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주제는 수급자들에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가 일부 바뀌거나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및 폐지 추진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약 20%씩 감액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해당 제도가 소득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감액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부부 감액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완전 폐지가 실현된다면, 부부 기준 연 최대 약 960만 원에 달하는 실수령액 증가가 기대됩니다.

 

2. 노령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 손질

현재 일정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데, 이는 퇴직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해 노동시장 참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해당 제도의 폐지 또는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노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자동조정장치 도입 보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의 도입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자동 삭감 장치가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정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4.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유지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를 당분간 유지하되, 정년 연장과 같은 구조적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에 맞춰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고 지원을 통한 재정 안정 보완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5. 청년층 국민연금 가입 확대

이재명 정부는 청년층의 조기 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연금 자동가입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첫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정책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 중입니다.

청년기의 연금 가입은 장기적으로 수령액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어 노후 대비에 매우 중요합니다.

 

 

6. 군복무 크레딧 확대

현행 군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던 제도를 개선해, 군 복무 전체 기간(약 18개월)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군필 남성의 연금 수령 기간을 늘려 실질적인 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7. 요약 표

 

항목 기존 제도 이재명 정부 이후 기대 효과
기초연금 부부감액 부부 각각 20% 감액 단계적 폐지 추진 노부부 소득 증가
노령연금 재직자 감액 소득 있으면 감액 폐지 또는 축소 논의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자동조정장치 도입 추진 보류 결정 수급자 불안 해소
보험료율·대체율 9%, 40% 유지 + 정년 연장 검토 재정 안정화
18세 자동가입 수동 가입 자동가입 추진 청년 조기 가입 유도
첫 보험료 지원 일부 지역만 시행 전국 확대 중 가입 부담 완화
군복무 크레딧 12개월 인정 18개월로 확대 검토 수급기간 증가

 

8. 마무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 수령액 관련 정책은 수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부부감액, 재직 감액, 군복무 인정기간 확대 등의 조치는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아직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도 있지만, 제도 전반이 가입자와 수급자의 입장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책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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